공지사항
2024 인정의 시험 - 제 38 차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자격 시험공고
관리자 2024.09.10 733

다음과 같이 2025년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 본 학회 제 38 차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인정의” 자격 시험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인정의 과정을 이수 하였거나 2025. 2. 28. 수료(3년)예정이고 3년 이상 본 학회회원인 치과의사

(2) 기타 인정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시험과목   


필기시험 (객 50문항/ 주 10문항) 

구술시험

1) 성형재건외과학 총론 및 

 악안면 임플란트 재건학 

2) 조직이식 및 재건외과학

3) 턱얼굴교정외과학    

4) 구순구개열 성형학

5) 안면미용외과학 및 안면윤곽술

1) 성형재건외과학 총론 및 

 조직이식 및 재건외과학 

2) 안면미용외과학 및 안면윤곽술

3) 턱얼굴교정외과학

4) 구순구개열 성형학

5) 악안면 임플란트 재건학 


 

3. 시험일시 및 장소  


일시

2024년 12월 21일(토) 09:30~18:00

장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당(1차 필기) 및 치과대학 (2차 구술) 

일정

10:00 ~ 12:00

필기시험 객관식50, 주관식10 

연세대치과병원 7층 강당

 

12:00 ~ 13:00

각자 점심식사 후 

치과대학 5층 서병인홀로 집결

 

13:00 ~ 18:00 

구술시험

치과 대학5층 PBL 실 


 

4.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작성  :  학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및 업로드 
          -   http://kamprs.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내용 최근으로 수정하여 주세요.)
           학회일정 및 접수 -->  인정의 시험 -->  시험 공고 클릭  -->  인정의 시험  접수  —> 
           인정의 시험 원서 화면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한 내용과 연결됩니다.   
           내용 수정이 필요하시면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 
 (2) 원서접수 및 마감  11월 25일-12월 08일까지   (11. 25일  am 12시 부터 업로드 가능)

 (3) 응시료, 평생회비 : 200,000+600,000 총80만원 (평생회비는 탈락시 환불)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입금/ 

    신한은행 100-027-068404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5. 제출서류 

* 업로드시 파일명에 이름 넣기. ex 홍길동사진, 홍길동면허증... 

* 업로드 전 모든 파일을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저장 기능이 없으며,  첫번째로  서류를 접수하였다 해도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접수번호가 가장 뒷번호로 밀려납니다. 
   이는 무관한 파일을 올리고 앞순번 차지하기 방지이며, 수험번호 순서로 구술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가장  뒷번호의 수험생은 구술시험이 오후 6시쯤 마무리 되는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업로드 서류: ▶증명사진 (합격시 증서용에 사용됩니다.)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또는 치과의사면허증명서) 

 ▶수련경력증명서 (현재 재직병원에서 발급받으세요)

 ▶논문 원본파일 2개(학회지명이 확인되는 원문파일)

 ▶게재예정증명서는 2024년 12월까지 게재확정된것까지만 인정 
 ▶전공의 노트 (도장 때문에 작성후 스캔하시어 업로드) 파일

 

6. 수험표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고 

 일반 필기구는 각자 준비하여 주세요. (볼펜, 샤프, 연필, 싸인펜 등등. )

 

 

7. 기타

(1)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 치과의사 면허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병원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 수련과정이수증명은 수련받은 각 병원(또는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3) 응시자격 미달자가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 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2회에 걸쳐 본 자격시험에 응 시할 수 없다.

(4)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임원회의에 의결을 거쳐 평생회비를 선납한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학회 인정의 위원회 kam207j@hanmail.net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악 안 면 성 형 재 건 외 과 학 회 

회 장 

 이 정 근

인정의위원장

 박 영 욱

고시 위 원장

 김 선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