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본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회원의 학술활동 전반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고,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이하 학회지라 칭함) 발간을 위한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대한 사항들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칙 제 9조에 의하여 설립되며 편집부 산하에 구성된다.


제 2장 구성 및 인원


제3조

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위원 20-2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이사가 맡는다.


제4조

편집위원은 본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할수 있는 본 학회 회원중에서 연구업적 및 학술활동 경력이 뛰어나서 각 학문분야의 전문가라고 널리 인정되는 회원을 편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3장 업무


제5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학회지의 발행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게재 논문에 대한 투고, 심사, 게재에 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회 위임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위원장의 제의로 개최하며, 학회지 발간 계획, 발간방법, 게재료 결정, 투고논문 심사, 투고규정의 수정등의 사항을 토의하고 이를 본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학회지의 발행 및 편집

1. 학회지의 발행은 수시로 전자저널 (e-journal)의 형태로 오픈 액세스 (open access)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연초 학회지 발행예정일을 공시하여 회원의 논문 투고를 독려하며, 투고에 따른 논문게재료, 게재료, 심사료 등을 투고자에게 신청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학회지 발행에 따른 출판사의 선정, 단가 계약, 등의 사항을 토의하고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한다.


제8조

학회지 게재논문의 투고 규정

1. 별도 제정하여 매 발행되는 학회지 후반부에 항상 게재한다.

2. 투고규정에 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제9조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 기준 및 절차

1. (심사절차) 위원회는 논문이 투고될 때마다 각 논문마다 3인 이상의 전문분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 심사케 하고 게재여부를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결정하며 그 결과를 각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은 해당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위촉함으로써 선정된다.

3.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하고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이때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게재 가능 (accept): 3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논문 게재를 추천하거나 사소한 수정 (minor revision)으로 1차 심사가 된 논문의 수정본이 위원장인 부위원장이 판단할 때 게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소한 수정 (minor revision): 심사위원의 다수 의견이 사소한 수정에 의하여 게재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③ 중대한 수정 (major revision): 심사위원의 다수 의견이 현재의 상태로는 논문의 게재가 어렵고 광범위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④ 게재 거부 (reject): 논문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심사위원의 다수 의견이 게재하기 어렵다고 한 경우 혹은 외부 심사를 의뢰하기 이전에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논문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외부 심사를 의뢰할 수준의 논문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⑤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30% 이상 이미 출간된 논문과 유사한 경우는 외부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즉시 게재 거부 결정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논문 투고의 형식 중에서 사설 (editorial)은 비정규 논문으로 외부 심사 없이 게재할 수 있다.

⑦ 논문 투고의 형식 중에서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 to editor)는 정규 논문으로 분류되나 그 형식 상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만의 심사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 해당 논문 심사의 어떠한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할 수 없다.

4. (심사결과 심의 및 통보) 심사결과는 외부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독립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심사과정 및 기준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동봉하여 각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1. 본규정은 1998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이사회를 통과하여 실행되었음.

2. 본 규정은 2000년 6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임원회의 결의로 수정되었음.

3. 본 규정은 2015년 1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임원회의 결의로 수정되었음

4. 본 규정은 2021년 9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임원회의 결의로 수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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