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1962. 제정1990. 11. 4 개정
1992. 11. 7 개정1996. 11. 1 개정
1997. 11. 8 개정1998. 11. 14 개정
1999. 11. 4 개정2000. 11. 2 개정
2007. 11. 2 개정2008. 10 .25 개정
2010. 11. 4 개정2012. 11. 2 개정
2015.11.12. 개정2016. 11. 4 개정
2020.10.29.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설립)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8조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국민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Korean Association of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라 칭한다. 단, 학회 홍보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대한악안면(턱얼굴)성형재건외과학회로 쓸 수 있다.
제4조(사무소)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평의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업

제5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에 관한 학술연구 및 발표

2. 정기 및 비정기 학술대회, 심포지엄, 집담회의 개최

3. 학술지의 정기간행 및 도서출판

4.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에 관한 교육, 수련 및 보수교육과 지도감독

5.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의 국제적 교류

6. 회원의 친목,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위임된 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6조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1항 : 정회원은 본 학회가 정한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인정의”자격을 취득하고 평생회비를 완납한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한다.

제2항 : 준회원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을 전공하는 자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 또는 의사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한다.

제3항 : 명예회원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임원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승인을 받아 입회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제2항.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과 회무 수행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3항. 회비는 정회원은 평생회비, 준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항. 회비는 매 회계 년도에 책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제1항.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과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정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3항.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온라인발행학술지)과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본 학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임원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 4 장 임원

제10조

제1항.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수련교육이사, 편집이사, 법제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 군진이사, 보험이사, 기획이사 20명 내외, 위원회 위원장, 감사 2명.

제2항. 본 학회는 학술대회장, 차기학술대회장을 특별임원으로 둔다.

제3항 본 학회는 다음 12명으로 주무이사회를 둔다.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총무, 학술, 수련교육, 편집, 국제, 법제, 홍보, 재무, 보험 )

제11조

각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1항.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평의원회 및 주무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학술대회장은 정기학술대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3항. 제 1,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항: 감사는 본학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5항: 각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해당 부서의 업무를 처리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출)

제1항: 회장,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각 이사 및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2항: 학술대회장, 차기학술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제1항: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항: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학술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선)
회장, 학술대회장, 감사의 유고 시에는 평의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외 임원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선임하여 평의원회에 보고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의

제15조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 평의원회, 주무이사회를 다음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1항. 총회는년 1회 개최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의 참석으로 구성되고, 선출된 평의원과 회칙개정 보고, 임원선임과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기타 평의원회의 결과와 감사보고를 받는다.

제2항 임원회는 년 4회 이상의 정기 임원회를 가지며,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학술대회장은 특별임원으로 참여한다.

제3항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학술대회장, 이사, 차기 학술대회장,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4항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원 자격의 심사 및 승인

2. 평의원의 자격 심의 및 추천 업무

3. 각 이사의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과 결산 업무

4.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사업계획 조정 업무

5. 총회 및 평의원회에 제출할 의안의 준비 업무

6. 지부의 설치와 사업지원 업무

7. 회원의 상벌에 관한 업무

8.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수임된 업무

9. 세부학회의 인준과 취소에 관한 업무

10. 기타 총회 및 평의원회로부터 수임된 업무

제5항 평의원회는 년 1회 정기총회 전에 정기 평의원회를 개최하며,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 요청으로 임시 평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항 주무이사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할 시에 회장 또는 주무이사 과반수 요청에 의해 소집하며 결의된 사항은 추후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평의원회

제16조(평의원회의 구성 및 선출)

제1항: 본회는 정회원 10% 내외로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현 학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항 평의원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 전 학회장

2. 학회 인정 수련기관의 대표지도의 또는 대표지도의가 추천하는 동 기관의 지도의

3. 정회원자격 3년이상 된 지부정회원 중 지부정회원수의 5%내에 해당되는 지부 추천 평의원 후보

4. 각 지부에서 추천된 평의원후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임원회에서 추천된 회원

제3항: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평의원의 업무)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학술대회장, 차기학술대회장의 선출

3. 차기 평의원의 인준

4. 회칙개정안의 심의와 총회 상정

5. 제반 학회규정과 내규의 제정 및 폐지

6. 회계연도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7.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회비의 책정

8. 차기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의 인준

9. 고문, 명예회장의 승인 및 회원의 상벌 승인

10. 세부학회의 인준과 취소에 관한 업무

11. 기타 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의결

제18조(평의원회 의결)

제1항 평의원회는 재적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결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위임의 경우에는 출석으로만 인정하고 의결권은 없다.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항 지부 평의원이 유고시에는 해당 지부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수련기관 책임지도의 자격으로 선출된 평의원이 이직을 하거나 보직이 변경될 경우에는 신임 책임지도의가 평의원으로 선임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항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4항 (평의원회 공지) 평의원회는 개최 일시, 장소, 안건이 최소 7일 전까지 평의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단 긴급평의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장 이사 및 위원회

제19조

본 학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당해 이사가 소정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총무부 : 회원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학술부 : 제반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수련교육부 : 전공의의 수련교육에 관한 업무

편집부 : 학회지 및 제반 출판에 관한 업무

법제부 : 학회 회칙 및 의료법 개정 관련 업무(섭외부업무 포함)

국제부 : 국제교류 및 국제학회와의 관련 업무

홍보부 : 학회 제반 홍보, 회원 정보공유에 관한 업무

재무부 : 회비 및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군진부 : 군복무 중의 회원관리에 관한 업무

보험부 : 의료보험 정책연구 및 조정 업무

기획부 : 학회발전에 관한 기획관리 업무

정보통신에 관한 업무

문화복지에 관한 업무

제20조

본 학회는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제위원회, 전문 위원회, 임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 제위원회는 회장이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전문 위원회는 의료분쟁자문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인정의위원회, 교과과정 및 저작물 편찬위원회, 의료신기술 개발위원회, 개원의 위원회, 의료봉사위원회, 턱얼굴 기형 위원회, 턱얼굴 미용외과위원회, 턱얼굴 재건외과위원회, 구강턱얼굴 임플란트위원회를 둔다.

제3항. 임시 위원회는 회장이 회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

제1항.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제위원회 위원장은 각 주무이사 및 해당 이사의 보임을 원칙으로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3항. 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항.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원회에 참여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8 장 재정


제22조

제1항 : 본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 성금과 기부금, 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비영리사업 잉여금으로 하고 각 회비는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2항 :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5배로 하고 평생회비 적립금의 이자는 학회운영비로 사용한다. 적립금을 기타 특별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 혹은 사후에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항 : (수입금 관리) 학술대회 및 기타 사업잉여금은 임원 또는 회원에 배당할 수 없고, 평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학회에 귀속한다.

제23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정기 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상벌

제24조
학술연구 및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 학회에 재산상 손해나 윤리도덕상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의 종류

제1항. 회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해당 회원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임원회의 심의 및 평의원회 의결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징계를 결정한다.

제2항. 회원자격정지: 회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다음 회기의 임원회의 심의 및 평의원회의 의결로 자격정지의 해지여부를 결정한다.

제3항. 제명: 회원의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제4항. 배상청구: 회원이 학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상응하는 액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소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 10 장 학술대회

제28조
본 학회는 매년 정기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각 지부의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학술대회의 주관)

제1항. 정기 종합학술대회는 행사의 일체를 학술대회장이 주관한다.

제2항. 학술대회장은 당해년도 학술대회 개최의 제반 기획과 준비상황에 관하여, 행사 6개월 전까지 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결과를 학술대회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으로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차기 학술대회장은 개최 1년 전에 일시와 장소를 임원회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차기 및 차차기학술대회장)
학술대회를 주관할 차기 및 차차기 학술대회장은 각각 1, 2년 전의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학술대회 경비)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은 학술대회장이 별도로 관장하고, 사업 잉여금은 평의원회가 규정한 바에 따라 본 회에 귀속하여야 한다.

보칙

제32조
본 학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세칙은 일반관례에 준하고, 긴급사안은 주무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33조
본 학회는 임원회의 인준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산하에 본 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 연구회등을 둘 수 있다.
제34조(세부학회)
본 학회는 대한치의학회 회원 관리규정 제3조(분류) 에 의거하여 임원회의의 심의와 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본학회의 산하에 세부학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회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인준 0000년 00월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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