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제도 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본 제도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치과의사를 육성하고 학문의 발전과 수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이하 본학회라 칭함)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인정의 (Diplomate, Korean Board of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이하 인정의라 칭함) 및 “턱얼굴 성형재건외과 전문 인정의”를 인정하고 본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정의 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인정의 위원회

제3조

인정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정의 신청자의 심사, 인정 및 등록

2. 인정의 전형위원 선출

3. 수련기관 지정신청의 심사 및 지정

4. 지도의 신청자의 심사 및 지정

5. 인정의 및 지도의 자격상실의 심사

6. 기타 인정의 제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회 위임사항


제4조

인정의위원회는13-15명의위원으로구성되고,학회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2015.11.12.개정)


제5조

정의 위원은 지도의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인정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인정의의 지원자격

제7조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인정의”가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본 규정에 의한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3. 3년 이상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4.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에 관한 2편 이상의 연구보고가 학술지에 발표되어야 한다.

5. 기타 인정의 위원회에서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 4 장 인정의의 인정


제8조

제 7조의 요건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본 학회 인정의 위원회에 그 인정을 신청한다.

1. 응시원서

2. 수혐표

3. 치과의사 면허증(사본)

4. 수련증명서

5. 본학회 3년 이상 회원 증명서

6. 수련 교과 과정 이수 세목 (전공의 기록부)

7. 연구 업적 (소정서식의 목록과 별책)


제9조

제 7조 및 제 8조의 요건을 갖추고 본 학회가 시행한 소정의 시험에 응하여 인정의 위원회에서 2/3 이상의 합격 찬성을 받은자를 인정의로 인정한다.


제 5 장 수련기관


제10조

수련기관의 수련교육 책임자는 제 11조의 요건을 갖추어 본 학회에 그 자격을 신청하고 인정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련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제11조

수련기관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원실, 수술실, 검사실, 도서실, 의무기록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에 관한 정기적 교육행사가 있고, 기록이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

3. 본 규정에 의한 지도의 1명 이상이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4. 년 40례 이상의 입원환자가 관리되고 의무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 6 장 지도의

제12조

지도의는 인정의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1. 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전임교원

2. 본 학회 지정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악안면성형재건외과를 수련하고 통산 4년 이상 악안면성형재건외과 분야의 임상에 종사한자.

3. 그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의 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한 자


제13조

지도의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정의 위원회에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도의 인정 신청서(학회 양식)

2. 이력서

3. 본학회 회원 증명서(학회 양식)

4. 연구업적 목록

5. 재직 증명서

6. 본학회 인정의 증명서

7. 지도의 2인 이상의 추천서 (단, 하나는 신청인의 지도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지도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련 교과과정의 작성

2. 수련 교육의 지도 및 평가

3. 수련이수자의 인정의 신청 추천

4. 기타 수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지도의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자격사퇴를 신청한 경우

2. 치과의사의 면허를 상실한 경우

3. 학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기타 인정의 위원회에서 지도의로서 부적당하다고 특별 의결한 경우


제16조

본 규정에 의해 지도의 자격을 상실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재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 장 수련교과과정


제17조

수련교과과정은 악안면성형재건영역질환의 진단과 진료에 기본이되는 지식과 제검사의 판정 및 외과적기본 기술의 습득을 포함하고,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임상기술을 습득하여 독자적 진료와 연구를 수행할수 있도록 수립되어야한다. (2015.11.12. 개정)


제18조

삭제 (2015.11.12. 개정)


제 8 장 인정의의 보수교육


제19조

인정의는 악안면 성형재건외과의 최신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받을수 있다.


제20조

인정의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의 보수교육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9 장 인정의의 자격 정지 및 상실


제21조

1. 인정의는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치과의사의 면허를 상실한 경우

2) 학회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본인이 자격 사퇴를 제출한 경우

2. 소정의 인정의 보수교육을 필하지 않은 경우 인정의 위원회의 결의로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22조

내용없음


제 10 장 보칙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6조

인정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있는 경우는 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2015.11.12.개정)


제27조

본규정의 변경은 임원회심의를거쳐 학회평의원회에서 재적과반수출석에 과반수이상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015.11.12.개정)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첫 인정의 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한 지도의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다.

제3조

본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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