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수련기관”실태조서 제출의건
관리자 2024.04.30 988

본 학회 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 제 10조와 동 시행세칙 제 8조 (수련기관 지정 신청)와 제 9조 (수련기관 심사), 규정 제 11조 (수련기관 지정 요건)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수련기관 실태 조서를 접수하오니 본학회 인정의 수련기관은 소정서식을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 2023년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수련기관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를 수련하고 있는 의료기관 (신규신청가능)


 2) 구비서류 수련기관 실태조서 (첨부파일)


 3) 신청마감 2024 5월  22일 (수) 


 4) 심 사 비 10만원 신한은행 100-027-068404 

                  (서류신청과 함께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입금시 병원명으로 입금


 5)접수처 kam207j@hanmail.net  인정의위원회



     * 2023년 수련기관에서 제출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작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  우측 상단  파일을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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