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학술대회 개최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이하 학회) 회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정기 종합학술대회의 개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기학술대회는 학술대회장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3조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의 기간과 장소, 대회의 개요,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학술대회 개최 1년전 학회장에게 제출하고 정기평의원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제4조

차기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개최 2년 전 정기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기 학술대회 유치 신청은 학술대회 기간과 장소, 학술대회의 개요 및 차기학술대회장 후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개최 2년 전 정기 평의원회에 제출하며, 평의원회는 차기학술대회장을 선출하고 학술대회의 개최를 승인한다.


제6조

학술대회의 재정은 학술대회장이 관장하되, 개최예산서를 제출하면 예산액의 약 10%를 학회 재정으로부터 선 지원 받는다.


제7조

당해연도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종류 후 개최되는 다음 임원회의까지 전체수입의 10%를 학회에 입금하고 사업종료 후 남은 전체 잉여금에서 50%는 학회로, 50%는 주관교실로 배분하되, 전체수입은 입회비, 연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7. 11. 3개정)


제8조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는 학술이사 및 재무이사 중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개최에 관한 제반 준비사항을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술대회의 예 결산은 별도계정으로 하여, 감사를 받고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외연자 예우 규정-MOU를 결연학회 (일본악변형증학회와 대만구강악안면외과학회 연자의 예우동일)

 

Travel fee 지원

호텔숙박비 지원

등록비 면제

Social gathering participation

fee (Gala dinner) 지원

Invited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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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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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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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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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ar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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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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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연자의 강연료는 가급적 300불 정도로 합시다.)

-국내연자 - 객실 제공 없음. 등록비 유료, 연자비는 20만원으로 책정.

-현학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학술이사, 학회사무실직원, 객실제공

-대만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연자들의 연자비는 1,000달러 이내 (항공료 economy class 포함) 지급

-미주 및 유럽의 연자들의 연자비는 3,000달러 이내 (항공료 economy class 포함) 지급

-해외연자의 교육강연시는 연자비 추가 가능

-해외연자의 총연자비는 학술대회 총수입의 10% 미만이여야 함.

(국제및특별학술대회 등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로 조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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