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지부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호남지부회”라 칭한다.


제2조 (설립근거 및 사무실)

본 회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칙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사무실은 전라남, 북도,광주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의 사업 중, 지역 의료발전과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영역의 확대, 홍보 및 지부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지부 회원의 변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부 회원의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진료 향상과 지역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회 년 차 종합학술대회 유치 및 지원

4. 지부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지부 선출직 학회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지부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제5조 (회원구성)

회원은 전라남,북도,광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학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의료기관의 주소이전 및 변동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정회원은 지부 임원, 학회 평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총무간사 : 1명

4. 이사 : 약간 명

5. 감사 : 1명


제8조 (임원임무)

1. 회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지부 회원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이사는 지부의 업무 및 행사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5. 감사는 지부업무의 감사를 수행한다.


제9조 (임원선출과 임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 지부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도 있다.


제11조 (회의)

1. 정기총회는 년 1회, 학회 정기총회 1개월 이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지부회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부칙)

본 지부 회칙은 지부 정기총회 시에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학회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