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지부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서울-제주 지부회”라 칭한다.

제2조 (설립근거 및 사무실)
본 회는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칙 제4조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의 사업 중, 지역 의료발전과 악안면성형재건외과의 확대 보급 및 지부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지부 회원의 변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부 회원의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진료 향상과 지역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회 년 차 종합학술대회 유치 및 지원
4. 지부회원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지부 선출직 학회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지부 회원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제5조 (회원구성)
회원은 서울특별시 및 제주도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학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의료기관의 주소이전 및 변동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회원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정회원은 지부 임원, 학회 평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명
3. 총무간사 : 1명
4. 이사 : 약간 명

제8조 (임원임무)
1. 회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지부 회원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이사는 지부의 업무 및 행사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제9조 (임원선출과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 지부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다.

제11조 (회의)
1. 정기총회는 년 1회, 학회 정기총회 1개월 이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지부회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부칙)
본 지부 회칙은 지부 정기총회 시에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하고, 학회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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