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제도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악안면성형재건외과인정의”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의 위원회의 구성)

규정 제 4조의 인정의 위원은 본학회 인정의 수련기관 및 수련의 수 본포에 따라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내용삭제됨.

2. 위원의 결원은 위 규칙에 따라 보선되고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3조 (인정의 위원의 임기)

인정의 위원은 규정 제 5조에 의한 임기만료시, 전위원의 2/3가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지원자격 인정 기준)

규정 제 7조 5항의 지원자격 인정에는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분야에서 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 (외국의 수련기관에서 동일기간 이상의 수련교육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한 자 포함)로 한다.


제5조 (인정의 연구업적)

규정 제 8조 7항의 연구업적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합 2점 이상을 인정한다.

1. 원저연구논문 : 1점

2. 시험보고(증례), 종설 : 1점

3. 저서 : 10점/저자수

4. 번역 : 10점/저자수

(제1저자, 참여자, 공저자, 책임저자 등과 상관없이 점수를 인정하고 저서와 번역도 포함)


제6조 (인정의 시험시행)

규정 제9조의 인정의 시험은 1차(필기시험)과 2차(구술시험)으로 구분한다.

1. 1차시험 합격자나 면제된 자만이 2차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2.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 교육 또는 수련지도경력이 있는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1차시험에서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할때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인정의 시험의 합격은 1차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제7조 (인정의 시험 방법)

규정 제 9조와 동세칙 6조에 의한 인정의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고 인정의 위원회는 당기(당해년도) 고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제8조 (수련기관의 지정신청)

규정 제10조에 의해 수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와 수련기관실태조서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제9조 (수련기관의 심사)

인정의 위원회는 수련기관의 신설 신청서와 년1회 규정 제 11조에 의거 수련기관을 심사한다.

1. 위원2인 이상이 실사한 후 위원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인정한다.

2. 기존 수련기관중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수련기관의 인정)

학회장은 규정 제 10조에 의거 본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으로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수련기관 인정서”를 발급한다.


제11조 (수련기관의 인정 취소와 재인정)

수련기관의 심사에서 자격인정이 부결된 경우, 인정의 위원회는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수련기관에 통보한다. 그러나 불비요건이 소멸된 경우 재인정한다.


제12조 (지도의 자격)

규정 제 12조 3항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 분야에서 3년 이상 전공의 수련교육에 종사한 자 (외국에서 동일 기간 이상 종사한자 포함)에 준한다.


제13조 (지도의 인정 신청)

규정 제 17조의 수련교과과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인정의 위원회는 수련기관의 수련교과과정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내용없음


제15조 (수련 이수세목과 최소요건 수)

삭제함(2017.5.17. 10차 임원회의 인준)

규정 제 18조의 이수세목의 최소요건 수는 40례 이상의 수술시행이 인정되어야 한다.

1. 수술기록은 의무기록상의 수술시(사본)로 제출되어야 한다.

2. 삭제


제16조 (보수교육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인정의는 규정 제 19조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1. 수련기관의 지도의

2. 1년 이상 국외 장기연수자

3. 중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7조 (보수교육)

규정 제 20조의 보수교육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에 관한 교육 1시간을 1점으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3년 통산 인정의 필수 보수교육 10점을 포함한 30점을 득하여야 한다. 단 학술행사별로 다음의 인정점수를 준다.

1. 인정의 필수 보수교육 : 10점

2. 본 학회 년차 학술대회의 등록 :10점

3. 국내.외 관련학회 참가 : 5점 (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록증거 제출요)

4. 본학회 학술심포지엄, 연수회 등 집중교육강좌 1일 3점

5. 본학회 학술집담회 : 1점 / 1시간


제18조 (특별 추가보수교육)

규정 제 21조 2항의 보수교육 미필자로 자격이 정지된 경우, 학회 인정 수련기관에서 40시간 이상 임상 및 연구업무에 참여하고 지도의의 확인을 받아 인정의 위원회가 인정하면 보수교육의무를 필한 것으로 본다, 단 규정 제 24조와 25조의 경과조치해당자가 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1일(8시간 기준)5점으로 계산하고 1년에 10점까지 취득할수 있다.


제19조 (인정의 보수교육 관리)

규정 제 19조, 20조 및 세칙에 정하는 바의 인정의 보수교육 점수는 매년 1회 인정의의 신고를 받아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7조

본 세칙은 인정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임원회의의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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