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자격 고시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 제9조, 동 세칙 제6조에 의한 “인정의 자격시험”실시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자격시험을 실행하기 위해 세칙 제7조의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시위원회)

인정의 자격시험시행을 위해 “인정의 위원회”내에 “인정의자격고시위원회”를 둔다.


제3조 (고시위원회의 구성)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15인으로 구성하고, 고시위원은 인정의 위원회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단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위원이 겸임할 수 있으며, 고시업무에 조예가 있는 학회외의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고시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 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인정의 위원회 부위원장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하며 고시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2. 부위원장은 인정의 위원회 회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고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위원장은 학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회의 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정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기밀보전 의무)

위원장은 인정의 자격시험의 관리상 기밀보존이 요하는 경우 “기밀보존”을 명하며, 각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미필적고의라 할지라도 누설로 인하여 회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책임자를 가려 학회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토록 한다.


제10조 (고시위원회의 업무)

고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자격시험의 문제 출제자 선정 및 의뢰, 문제은행화(bankimg)

2. 문제선택, 교정, 인쇄장소 지정과 통제

3. 당해연도 문제선택위원, 교정위원, 채점위원 및 감독 선정에 관한 사항

4. 채점장 지정과 공정한 채점을 위한 통제

5. 기타 시험실행의 감독, 통제에 관한 사항


제11조 (수당지급)

고시시행에 관한 업무에 참여한 위원과 업무지원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인정의 위원회가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 (운영규정)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한 “인정의자격시험시행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의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인정의위원회에서 입안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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