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 자격시험시행운영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제도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세칙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인정의 자격시험”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무담당부서)
본 규정의 시행은 인정의 위원회에서 관리하되, 시험실행은 “고시위원회”에서 관장하여 그 결과를 인정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 (시험구분과 방법)
1. 세칙 제6조에 의한 제1차시험(필기시험)은 주관식과 객관식을 혼용 실시한다.
2. 제2차 시험(구술시험)은 구술시험위원 3인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기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4조 (수험절차)
세칙 제6조의 사항을 세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규정한다.
1. 제1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자만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할수 있다.
2. 제2차 시험(구술시험)에만 응시하거나, 재응시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합격 또는 면제사실을 신청서의 상단에 별도로 표시하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의 성적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사정한다.

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의 위원회가 학회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추가 시험을 시행할수 있다.
2. 시험일시와 장소, 시험과목(전문분야) 및 응시원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에 학회장이 공고

제6조 (응시원서와 전형료)
응시원서대와 전형료는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개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고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 (응시원서와 접수처)
응시원서의 배포 및 시험 신청의 접수는 인정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8조 (시험문제와 보관)
1.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식을 원칙으로 하고 학회장과 고시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책임하에 소정의 보관함내에 비밀보관한다.
2. 보관함은 각각 다른 2개의 열쇠를 사용하고 1개는 학회장이, 다른 1개는 고시위원장이 보관하며, 분실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 열쇠는 인정의 위원회 위원장과 학회장이 밀봉계인한 봉투에 넣어 인정의 위원회 간사가 보관한다.

제9조 (시험위원의 선정)
1. 고시위원회는 1)문제출제위원 2)문제교정위원 3)채점위원 4)감독위원 5)구술시험위원을 선정하여 학회장이 위촉한다.
2. 시험위원의 선정시에 문제교정, 채점, 감독위원은 상호 중복을 피하여야 하고 시험종료시까지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조 (출제위원과 문제출제)
1. 고시위원회는 학회인정의 수련기관의 각 지도의를 출제위원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5문제 씩의 출제와 모범답안을 의뢰한다.
2. 출제위원은 수련교과과정에 의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가능한 평균적 수준의 전공의수료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객관식 문제는 5지 선다형으로 하되 융통성 있게 출제하고 주관식 문제는 가능한 한 명료한 정답이 객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도록 출제한다.
4. 문제의 분포는 지식영역, 태도영역, 기술영역이 고루 이루어 지도록 한다.

제11조 (출제의 전문분야 구분)
문제출제와 문제은행식 관리를 위하여 규정 제17조의 시험분야를
1)성형재건외과학 총론 
2)조직이식 및 재건외과학 
3)턱얼굴교정외과학
4)구순구개열 성형학 
5)안면미용 외과학 및 안면윤곽술 
6)악안면 임플란트 재건학으로 구분한다.

제12조 (문제의 타당성 검사와 보관)
1. 고시위원회는 일정에 따라 문제를 취합한 후, 일정한 기간에 문제의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는 즉시 문제관리함에 보관시킨다.
2. 고시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목표에 부합되는 문제, 출제계획을 감안한 문제인가를 평가하는 문제탕당검사를 시행하거나 분야별 전문 지도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3. 3인의 문제타당성검사위원회에서 검사위원의 평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는 폐기한다.

제13조 (문제은행과 관리)
1. 문제는 학회의 소정카드에 정서되어야 하고, 출제계획의 2배이상의 문제를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매3년에 1회씩 문제은행의 문제들을 위 제12조에 의하여 재정리한다.

제14조 (문제선택과 교정위원)
1.필기시험문제는 고시위원회가 출제계획한 문제수를 3인의 문제교정위원이 문제은행에서 선택하여 교정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날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고시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제교정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 등은 업무상 기밀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여야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 (시험문제 및 배점)
1. 필기시험의 주관식 및 객관식 문제의 배점 비율은 40:60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 고시위원회가 각 20%(주관식 32-48%, 객관식 52-68%)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문제수와 문제당 배점은 당해연도고시위원회가 5-20문제의 주관식 문제와 30-60문제의 객관식 문제로 한다.

제16조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180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고시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시험감독)
각 시험장의 감독위원은 2인으로 하며 수험중 수험표를 대조확인하고,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본인의 사실확인을 받아 퇴장을 명하고 시험종료 후 고시위원회에서 즉시 보고한다.

제18조 (필기시험의 채점과 채점표의 인계)
채점은 고시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다음 방법으로 실시한다.
1. 객관식문제는 2인의 채점위원이 문항을 나누어 채점하고 다시 교환하여 확인한 후 채점표에 기입하고 즉시 밀봉날인하여 고시 위원장에게 답안지와 함께 인계한다.
2. 주관식문제는 전문분야별로 2인의 채점위원이 채점하여 평균 점수를 채점표에 기록날인하고 밀봉상태로 고시위원장에게 답안지와 함께 인계한다.

제19조 (문제지 및 답안지의 보관)
문제지와 답안지는 인정의위원회가 2년간 보관하고 소각처리한다.

제20조 (필기시험의 판정)
고시위원장은 필기시험이 종료한 2일 이내에 고시위원회를 소집하고 채점표를 확인한 후 필기시험의 60%이상을 득한 자를 제 1차 시험합격자로 발표한다.

제21조 (구슬시험방법과 문제)
1. 구술시험은 1조 3인의 구술시험위원으로 총 5조의 구술시험조를 구성하고, 응시자는 각조에서 구술시험 및 필기평가를 받는다.
2. 구술시험의 문제는 전문분야로 구성된 구술시험위원이 출제하고 당해연도 고시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필요한 경우, X-선 필름, 검사지 silde사진, 모형등을 제시하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3. 구술시험의 문제는 각조당 1-2문제로 하고 응시자는 구술시험장에 임하여 본인이 선택한 문제에 대하여 답하고 구술시험위원의 추가질문에 답한다.
4. 구술시험의 채점은 각 조의 심사위원이 각각 평점(20점 기준)을 채점표에 기입하여 고시위원이 수집하여 고시위원장에게 인계한다.

제22조 (구술시험의 평가)
고시위원장은 각 구술시험위원의 채점표를 정리하여 평균점수를 계산하고 60%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 합격을 결정한다.

제23조 (최종합격판정)
고시위원장은 고시위원회의 사정결과를 인정의 위원회에 보고하고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인정의 위원회에서 2/3 이상 위원의 합격찬성을 받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한다.

제24조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는 시험 시행후 30일 이내에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25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고시위원장은 시험에있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전 항에 해당한 자는 2년간 동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고시위원장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이유를 붙여서 처분을 받는 자와 인정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한다.

제26조 (보칙)
본 운영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은 고시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27조 (시행)
본 인정의 자격시험의 운영규정은 인정의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학회임원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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