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의제도에 준한 전공의의 수련교육 지도감독 내규
제1조 (목적)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제도에 관한 규정과 동 세칙,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수련기관 심사기준 내규 등 제반규칙에 의한 전공의의 수련교육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보고)
각 수련기관의 수련책임 지도의(과장)은 수련개시 1개월내(3월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회 인정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전공의의임용사항 보고(당해년도 전공의 명부:소정양식)
2. 전공의 과정 이수자 명단 제출(소정양식)
3. 신규임용자의 전공의 기록카드 (소정 양식:사진부착)제출
4. 수련기관 실태조서(소정양식)

제3조 (전공의 기록부 관리)
1. 각 수련기관은 전공의 신규임용자에게 “전공의 기록”(소정기록부)를 갖도록 한다. “전공의 기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다.
2. 전공의는 수련교과과정상의 수련사항(이수세목별)을 교육이수 즉시 “전공의 기록”에 수록하고 지도의의 확인을 받는다.
3. 수련과정중에 있는 전공의는 해당 년차의 수료가 끝난 1개월 이내에 “전공의 기록”의 해당난을 충실하게 기입하여 수련책임지도의(과장)의 확인을 받아두고, 수련기관 심사시(5월중)에 심사위원께 제출하여 학회 확인을 받는다.
4. 수련이수예정 전공의는 인정의자격전형의 서류제출시까지 기록을 정리하여 수련책임지도의의 최종확인을 받아 학회인정의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제출된 기록부는 인정의자격전형 제2차(구술)시험시에 본인이 찾는다.

제4조 (전공의의 교환교육과 파견교육)
1. 수련교과과정 제1장 4항(수련과정중 그 일부를 외국 또는 타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는 본 학회 인정의위원회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본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교환교육과 파견교육을 인정한다.
2. 전공의가 년차별 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수련병원의 여건과 시설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수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학회 인정의 지정 수련기관에서 교환 및 파견교육을 보충한다.
3. 취급환자의 기록이나 이수세목의 적용 등은 파견된 수련기관의 수련책임 지도의의 확인을 받아서 “전공의 기록”에 기록한다.
4. 파견 또는 교환수련의 “전공의 기록”의 1쪽에 기간과 기관명을 별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5조 (파견 또는 교육교환의 조정)
1.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타 수련기관에서 증례를 참관하거나 일정기간 참관할 수 있도록 권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조정을 원하는 수련기관은 학회 인정의위원회에 부족한 “이수세목과 파견기관”을 명기하여 서면상으로 조정을 요청한다.

제6조 (지도의의 공석과 수련기간 인정)
1수련기관 1지도의의 수련기관에서 지도의가 6개월 이상 수련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6개월간은 레지던트의 수련기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파견교육이나 타기관의 지도의가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경우는 수련기관 심사시에 파견기관명과 지도의명을 밝혀서 학회 인정의 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수련기관의 심사준비)
각 수련기관은 정기 수련기관심사시에 다음 준비사항이 문서상으로 심사위원께 제시되어야 한다.
1. 과의 조직편제표 :병원 년보 등 병원자료
2. 전공의 수련계획서 : 각 병원의 “전공의 수련내규 및 수련교과과정”
3. 전공의 명부 :병원의 공식자료 또는 직무관계자 확인
4. 수련이수자 명부: 병원의 공식자료 또는 직무관계자 확인
5. 진료통계(실퇴원환자, 외래환자 수, 사망환자 수, 수술례 수): 병원 통계 년보
6. 장비목록: 실태조서상의 확인용
7. 원내 학술집담회 기록 및 출석상황표
8. “전공의 기록” : (학회소정양식 : 각 전공의 별로 정리된 내용의 학회 확인 요함)

제8조 (학술발표)
전공의는 인정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서는 학술논문의 발표가 있어야 하므로 규정 제7조의 인정의 자격 요건으로 3년 동안 1편 이상이 학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되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9조 (실태조사와 시정요구)
학회는 수련기관의 수련교육실태를 심사, 확인하여 수련교육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수련책임지도의와 수련기관장에게 통고하고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추가보수교육의 계획)
각 수련기관은 경과조치자(1992년 2월 28일까지 수료한 자)와 세칙 제18조의 보수교육미필자를 위한 특별추가보수교육의 계획을 학회 인정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경과조치자는 1일 8시간을 5점으로 하여, 1일 단위로 하고 1년에 2일(10점)까지만 인정된다.
2. 보수교육미필자는 1일 8시간씩 5일간으로 하여 40점까지 인정한다.
3. 이 보수교육은 학회 보수교육 수준의 소정의 등록비를 받을 수 있다.
4. 교육에는 강의와 실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5. 매년 8월에 계획을 신청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아 9월에서 12월중에 실시한다.
6. 보수교육 후 1주일 이내에 수련책임 지도의는 참석자의 명단과 주소, 이수점수를 학회 인정의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의 개정과 시행은 인정의 위원회 및 임원회에서 의결 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목록
가. 별표 1.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수련기관 표준화 심사요강
실사를 나가는 기관에서 병원기록부를 악안면성형재건외과 학회 세부과목에 해당하는 수술케이스별로 정리한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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